산부인과醫 이충훈 회장, "사회적 합의 필요"…'직선제 의사회'와 다른 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수술 자체 중단을 선언하는 단체행동은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사진>은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지난 8월 17일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돼 1개월 자격정지라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을 전면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수술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충훈 회장이 이끄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술을 전면 거부하자는 등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절수술은 산부인과 의사가 나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로 해결돼야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즉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산부나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산모들의 건강권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회장은 “이런 사안은 의사 개인의 양심의 문제에 맡겨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원론적으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는 뜻을 함께 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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