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원격의료법 통과? 의정협상 찬물 끼얹는 격”
만성질환 대상 확대 의도 절대수용 불가…의료사각지대 방문진료 활성화 등으로 해결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만약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정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8월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도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국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최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안 발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고, 여야합의에 의해 원격의료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 즉 과거 당론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법은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수용불가하다”라며 “현재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료계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이 의사회원들의 불만을 들어가면서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여당에서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료사각지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방문진료 활성화와 응급헬기, 의료인에 대한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특히 정부는 단순 격오지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여러차레 보여왔기 때문에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피력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경우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 비용, 과잉진료 유발 △1차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최 회장은 정부 여당에서 원격의료법을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협상을 통해 정부의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했으나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부 여당에서 원격의료를 통과시킨다면 방법은 하나 뿐”이라며 “(자신이)가장 잘할 수 있는 대정부 투쟁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