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혈관외과醫 김승진 회장, “공공재원이 민간보험 위탁 운영 어불성설”
최대집 의협회장, ‘입법로비 의심 법안’ 지적…자보 제외 포함 법안 저지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민간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법률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손보험 자체가 사보험인데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심평원이 위탁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지난 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진 회장(왼쪽)이 최대집 회장(오른쪽)에게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심평원 위탁 법안 저지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보험 가입자가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승진 회장은 “실손보험은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나온 제도인데 심평원에 넘기려는 시도 자체가 말도 안된다”라며 “결국 재벌보험사를 배불리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물리치료의 경우 횟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심평원의 개입한다면 보다 큰 규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자보)을 위탁하고, 한의학도 자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김 회장은 “자보가 한방으로 넘어가 결국 한방병원 진료비는 의료계의 3~4배 이상 소요된다”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이 법안 저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김 회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기관인 심평원에서 왜 민간보험을 위탁해 진행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보험상품이 잘못 설계됐다면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되는데 입법로비로 의심되는 안을 발의해서 법적 규제를 통해 손해를 줄이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자보도 심평원에서 심사위탁을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기위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국회에 의견 제출했고,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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