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뇌사자 폐 손상 많아 개선-소아 장기이식 기회 확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가 추가되고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췌장, 췌도, 소장, 말초혈 등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폐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11세 이하 소아의 신장 등 장기 이식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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