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청병원 안동병원 등-시설개보수비 등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2.6∼4.16, 총 2차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 지정병원은 서울은 서울의료원 , 대전은 대청병원,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도는 원주의료원, 경북은 안동의료원, 경남은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는 제주중앙병원 등이다.

앞으로 이들 병원에는 1~3급 중증장애인 검진비용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추가 지원 및 장애특화 장비비 및 탈의실 등 시설개보수비 등이 지원된다.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질병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전체 인구(78.5%) 대비 16.8%p 낮았고(’17년),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15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6년간(’11~’17) 9.7%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예방 및 장애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8.8~11)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