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투자 통해 이익 따른 배당 챙기는 형태…약사법상 문제는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서울, 수도원 대형 사립병원들이 배당을 통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편법적인 직영도매업체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울 보여 의약품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의료기관이 유통업체 지분의 49%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S병원을 비롯해 B, K병원 등이 이같은 형태로 유통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주식 매각 또는 대주주가 아닌 49% 지분 투자 형식으로 편법적인 도매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 의료기관은 자체 사용 의약품 유통을 관련 유통업체에 몰아주고 그에 따른 수익 배당을 챙기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사립병원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의약품 유통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 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작년 K병원의 도매업체 설립으로 복지부, 경찰 등이 1년 넘게 조사를 했지만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협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약사법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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