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식재료 집중 관리-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한다.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제공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9.27.~10.5.)를 실시하고 있다.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9.21.~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식중독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하여,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해나가겠으며,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한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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