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 마련-위원에 안건 부의권 부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위원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5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을 받아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부의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 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상시 운영된다.

위촉직 위원 중 상근위원(3명)을 두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사무기구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이런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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