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가뜩이나 빈약한 국가 건보재정이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의 먹튀로 건보재정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해외 얌체족에 의한 건보재정 지출이 최근 5년간 수백억원에 달하고, 지출 규모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상황에서 이 같은 건보재정 손실은 건보료율 인상을 위한 대국민 설득과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저항하고 있는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도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외국인의 건보 지역가입자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나선 것도 그 만큼 외국인 건보재정 먹튀 논란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쓰인 건강보험료가 224억8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는 4억원에 불과해 무려 22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국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15명), 대만(5명), 러시아·일본·베트남(각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 독일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느슨한 규제로 인해 최근 3년 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 간 228억에 달한다.

이렇듯 외국인들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적자 문제는 심각하다. 공단 및 심평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5%(5094명)에 달한다.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2017년 이들이 유발한 재정적자는 205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외국인들이 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방치하면 건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도 국회 복지위 다수 의원들이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최소 체류기간이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28일 입법예고 한바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징수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 받는 외국인 범위도 줄였다.

정부의 개정안 역시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는 시행령 보다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아무튼 핵심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은 반드시 종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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