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항목 삭제하고 이자지급규정 마련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7407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7000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이유로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여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 재정절감항목을 삭제하고 적정예산 반영 해야한다”면서 “또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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