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관계법 개정 대해 ‘신약개발 촉진 큰 도움’ 환영논평
‘국회·정부의 산업육성 의지에 사회적 책무 다하는 것으로 보답’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신약개발은 시간 싸움이다. 패스트트랙(허가심사 단축) 도입을 환영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뼈대로 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크게 반겼다.

이번에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토록 해 신약 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다.

협회는 논평에서 “신약개발을 위해선 10여년의 기나긴 시간과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소요되지만 성공가능성은 0.01%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제약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나서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외부와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취하는 등 신약개발 성공률 견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특히 현대의 신약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앞지르기가 어려운 만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임상 자체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아울러 신약개발 촉진에 따른 제약산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우리 제약산업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지원 의지를 마중물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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