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 뽑아야…국민 불안 종식 물론 건보재정 보존 효과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환영의 입장과 함께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일 사무장병원의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가 담겼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하는 것으로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및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 과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려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자의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취소 내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공단으로부터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뛰따라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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