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재천명…결의대회 포함 적극적 대응 여부 촉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1만 8천명 치과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무협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일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재천명하고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간무협비대위는 지난달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의 맞대응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날 간무협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서가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한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즉, 간무협비대위는 치위협이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무협비대위는 정부가 치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 조사’설문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무협비대위는 현재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치과전문학원 졸업자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해 전문성을 인정 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간무협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간무협비대위는 지난달 20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각 직역이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간무협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을 포함한 만반의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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