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확률 높이기 위해 대리 업체 내세우기 등 편법 성횡 예상…5일 '나라장터'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5일 있을 서울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도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업체(일명 아데업체)를 내세우는등 편법입찰의 성횡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산하의료기관(동부, 북부, 용인정신, 서남, 서북, 은평, 어린이, 25개 보건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통합 입찰을 오는 5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입찰을 A(오랄제제, 주사제)그룹, B(오랄제제, 주사제)그룹, C(백신)그룹, D(퇴방방지의약품)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A그룹은 총 49개 그룹으로 B그룹은 79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9년 8월 31일까지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입찰을 그룹별 단가총액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을 실시한다.

서울의료원이 적격 심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명 '아대 업체'를 내세우는 등 편법입찰이 성횡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심사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해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유통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외에 사전 협의된 대리업체를 내세우는 것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서울의료원 의약품 입찰 특성상 중소형업체들이 몰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여기에 적격 심사제 적용으로 수십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의료원 입성을 놓고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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