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 발의
“신약개발의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신속하게 인허가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하반기 법제화하기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취업박람회’ 연설에서 패스트트랙의 법제화를 약속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신약개발에 있어서 패스트트랙의 도입을 통해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지난 9월 7일 당시 제약바이오박람회에서 연설중인 기동민 의원

지난 28일 기동민 의원은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의약품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현행법은 그동안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여러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신약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 심사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동민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

기동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 2건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송갑석, 이재정, 이철희, 전현희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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