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의원 내부고발 독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을 독려한다는 대책이 나와 그 실효성이 주목된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사무장병원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대책으로 내부고발을 이용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개설 역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최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 역시 발본색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겠다”며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한편, ‘리니언시(Leniency)’란 지난 1997년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로, 교모하고 은밀하게 이뤼지는 기업간 담합을 적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자수제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제도로 인해 적발이 늘어나고 담합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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