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해제’ 기준 엄격 적용…전문인력 양성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원준 기자] 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서 적용과 해제 기준의 엄격히 적용이 돼야 하며, 잘 교육된 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윤경 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
특히 내년 1월부터 927개 희귀질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시켜 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환자의 심각 도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는 27일 ‘류마티스질환 산정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발제자로 나선 성윤경 교수(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는 류마티스질환을 진단하거나 처방에 있어 아무나 진단하고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등 잘 교육된 전문가에 의한 진단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돼야 하며, 단순 청구자료에서 계산되는 환자 수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성 교수는 “산정특례의 적용에 있어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 의사마다 진단 번복에 따른 ‘환자-의사’간 신뢰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환자와 의사에서 발생하는 Moral hazard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진단 진단 번복에 따른 제반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진단 및 산정특례 신청의사의 책임 및 권한이 불명확해 혼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산정특례의 적용 후 해제 절차가 적용돼야 하며, 이로 인해 산정특례 혜택이 절실한 환자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성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이용이 없는 경우 산정특례 환자의 ‘자동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진성 환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귀질환 제외되면 산정특례 못 받나?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경석 한국쇼그렌증후군협회장은 “내년부터 희귀질환 항목에서 제외되는 질환과 유병인구 2만 명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못 받는 건지 관련 환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그렌증후군 같은 경우 2012년 6727명에서 최근 급격히 환자수가 증가돼 2016년에는 1만2018명으로 집계 됐으며, 최근에는 2만 명이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강직성척추염에 경우에도 2016년 3만 명이 넘게 집계돼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된다.
강석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희귀질환에서 빠지면 산정특례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을 나눠서 고시를하며, 중증난치성질환도 산정특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유병인구 2만명에 넘는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에서 제외될 것이며, 제외되는 질환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정특례는 5년마다 지정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성환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강직성척추염과 같이 사망률이 낮더라도 환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만성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 개선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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