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우인자 투여를 위한 '포트형 카테터', 10월 1일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심평원이 혈우병 환자 대상으로 장기유치용 카테터를 급여로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혈우병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했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하여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급여로 인정돼 왔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하므로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했다.

특히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 또는 어깨나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급여 적용대상이다.

심평원은 이번 급여확대로 장기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해지고, 고통이 경감되는 등 삶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혈우병환자에 대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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