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 및 치료재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뇌종양, 뇌전증 등 상병에 1차 뇌전증 수술 후 병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2차 뇌전증 수술과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사례는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 부분적) 증상성 뇌전증과 뇌전증 증후군,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대한 심의 결과다.

해당 환자는 지난해 7월 11일 1차 뇌전증 수술에서 피질뇌파검사를 실시했고, 같은 달 18일 종양 절제술과 2차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질뇌파검사시 치료재료를 추가 삽입했다.

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해당환자는 원병소인 우측 측두부 종양이 전두부까지 침범했고 피질이형성증 부위도 발작유발병소로 확인되며, 우측 내측측두엽의 편도와 해마 상당 부분에서도 간질파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뇌전증 수술과 병소절제술은 발작유발부위에 대한 측두엽절제술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1주일간 피질뇌파 모니터링 결과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모두에서 발작유발 부위가 확인되므로 피질뇌파검사에 사용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관련 학회의견과 임상연구문헌, 교과서 등을 참조할 때, 뇌전증 수술은 사례별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다른 심의사례들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 후 뇌전증수술 중 피질뇌파검사시행 시 사용된 전극 등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에쿨리주맙(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 있다.

한편 지난 8월 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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