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보조제-향료 등 축소...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시 제출자료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든 첨가물의 경우 가공보조제 및 향료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가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등 5개를 제출했으나 가공보조제나 소량 사용하는 향료는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등 2개로 줄어든다.

최종제품 완성 전 제거되거나 섭취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제출 자료의 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또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도 포함됐다.

Blakeslea trispora로부터 제조된 β-카로틴을 현행 'β-카로틴' 품목에 추가하고 정의 및 잔류용매 규격을 추가·신설했다.

또 α-아밀라아제는 기존 α-아밀라아제 정의에 생산 가능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 Aspergillus niger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고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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