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후방후두위 조치 및 기관 내 삽관 과정과 경과관찰 등 적절했다”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출산 과정에서 태아 어깨가 산모 골반 내 걸리며 생긴 견갑난산, B병원 의료진의 이어진 조치로 분만까지는 이어졌지만 청색증 소견을 보이며 호흡 및 울음이 없었던 A양.

기관 내 삽관에 이은 상급병원으로 전원 이뤄지며 목숨은 구했지만 현재 뇌성마비로 인지기능과 발달기능의 장애를 보여 뇌병변 1급 장애를 겪고 있다. 환자 가족은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에 문을 두드렸지만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양의 가족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의 가족은 “후방후두위 상태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질식분만을 진행하고 기관 내 삽관을 하며 직경 3.5~4mm가 아닌 3mm를 삽입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초래돼 결국 뇌성마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적절치 않은 크기의 튜브가 삽입돼 앰부배킹 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관찰됐을 것이 분명함에도 의료진은 이를 간과하고, 즉시 적절한 크기의 튜브로 교체하지 않았다”며 “분만 과정에서 환아의 상황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통한 배려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만과정에서 후방후두위에 관한 조치, 기관 내 삽관을 부적절하고 지연해 시행한 과실과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병원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태아 하강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고 후방후두위라 하더라도, 분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방으로 자연 회전돼 정상 분만이 된다”며 “진료기록에 수기회전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음파를 보면서 아이 위치를 트는 시술을 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기회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함에 있어 튜브의 크기는 보통 연령·체중 등을 감안해 선택하나, 일반적으로 직경 3mm 튜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점, 신생아의 경우 튜브로 인한 부종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환아의 후두보다 조금 작은 직경의 튜브를 사용하는 점 등을 비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은 호흡관리에 문제가 있었기보다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손상의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에게 분만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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