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의료기관으로 책임 전가 지적…보험사와 분쟁 가능성 농후 우려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고 이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토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보험과 보험가입자간 발생하는 진료비 청구라는 행정업무를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27일 촉구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보험 가입자가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개정안을 두고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청구대행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우려된다는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보험사의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해 진료비 청구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보험사 계약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 가능성과 법률적 비용 증가 역시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도의사회는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의사회는 “현재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으나 발의된 법인대로 전자적 형태로의 전송은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건강 정보의 침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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