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개발 지원법 시행 - 광기반 기술·인력·인프라 재결집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광의료·광융합산업이 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정부 차원에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지역 광산업은 지난 1999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8400억원을 투입, 단기간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광산업에 대한 연구·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성장세가 약화됐다.

이에 광주지역 광산업계는 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으로 광융합·광의료를 내세우고 광주시,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광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광융합기술개발법’ 제정을 건의하여 지난 3월20일 법 제정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법 시행으로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광융합산업 발전 수행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지역 역량을 재결집해 고부가 광융합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광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핵심 기술 및 국비과제 등을 도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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