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있는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결과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규제프리존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계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의료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안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함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려한 점을 수용해 준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의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