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대 서동철 교수, '신약접근성 강화 토론회'서 제안
급여등재기간 ‘한국 20개월, OECD 평균 8개월’ 편차 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내에서 항함신약이 허가에서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비급여로 약제를 투약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의원이 주최한 ‘신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서동철 교수는 항암신약의 급여 등재 소요기간이 OECD 평균 245일이지만 한국은 601일로 전체 OECD국가에서 보험등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암환자의 신약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암환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는 것.

서 교수는 국내 보험등재 절차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에서 출시된 신약은 14개이며 그 중 15%인 3개 약제만이 보험에 등재됐다”고 설명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신약의 선등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등재 후평가 제도’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등재후 평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 불발시 기존에 신약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일에서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경증질환 약제를 제외한 모든 약제에 대해 일단 허가하고 이후 판매 및 비용 편익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때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약가를 협상하고 추가적인 편익이 없는 경우 참조가격제로 약가를 결정한다는 것.

서 교수는 “만약 국내에서 선등재 후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의 평가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 후 최종등재여부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약가에서 정부와 제약사간의 관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밝했다.

이어 그는 "계약 시 후평가 이후 공급을 지속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기존 환자들에게 공급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도 미래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많은 것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제약사들은 옥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곽 과장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은 ‘환자수는 많지만 개별적 부담금이 크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희귀나 중증질환에 재원을 모아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며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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