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거수기 아니다…정부 경향심사 강행시 강력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2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기관별 경향심사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심사지표의 단순화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필수 회장

게다가 신의료기술발전 저해와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조장은 물론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등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이같이 경향심사체계의 문제점은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남도의사회 측 지적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합리화 해주기 위한 거수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며 “이에 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개편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현지조사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기존 허위·부당청구 심사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기존 건별심사체계와 경향심사체계가 공존하는 이중심사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사회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불합리한 심사기준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경향심사와 심사기준개선은 연계돼서는 안 된다. 만약 연계된다면 심사기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심사체계개편을 계속 강행한다면 2700여명의 의사회원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심사체계개편을 입안하고 강행한 관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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