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으로 보험약제 약가인하되는 고시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한데 대해 제도 운영을 고시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월단위 약가인하 조치가 매월 말에 고시되고 다음 달 1일에 시행함으로써 고시일과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여 약국의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매월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약국 재고약에 대한 약가차액이 발생하고 매월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차액정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고민과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것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개선 요청으로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매월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음달 1일 시행하고 매월 15일 이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식의 소위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를 운영했으나,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상기 제도는 폐지된 상태다.
이후 약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부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최근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품목들을 반복적으로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임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요청했다고 알렸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돼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보험약제의 약가조정, 양도·양수 등 연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프로세스 마련과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