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서울시약 회장 출마 불가능...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패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김종환 서울시 약사회 회장의 대약회장 선거가 좌절됐다. 김종환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김종환 회장(사진)은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근거를 잃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20일 오전 열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원고(김종환 회장)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종환 회장이 지난 2017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징계에 불복하면서 제기됐다.

김종환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열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2012년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후보자 매수건’과 관련해 2년의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시 김종환 후보는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당시 문재빈 의장을 통해 3000만원의 돈을 전달했다는 후보매수의혹을 다뤘다.

당시 청문절차에서 관련된 인사들은 3000만원이 오간 정황을 사실이라고 인정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선거를 7개월여 앞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김종환 회장은 대약 윤리위원회가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과 징계시효의 경과와 윤리위 재량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김 회장의 피선거권 박탈 징계에 대한 무효 소송이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기간에 이뤄진 점을 들어 만약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김 회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

비록 김 회장의 출마는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물거품이 됐지만 향후 선거전에서는 아직도 김 회장의 영향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 서울시약사회 회장이며 , 동문 내에서도 김 회장의 영향력은 건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의 영향력을 어느 후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대약 선거판도에 한동안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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