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醫, 의원급 20% 낮추고, 병원(40%)-종병(60%)-상급종병(80%) 올려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개원의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제 추진안’에 대해 확실한 종별 차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추진안은 점점 심화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의원급 의료기관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을 보고한 바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에 따르면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지난 2011년 건정심에서 의결돼 시행된 제도로, 7년간 제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심화됐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추진안도 과거의 제도에 비해 나아졌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미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확실하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급과 대형병원에서 약제비 본임부담률의 큰 차이를 둬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대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현행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의원급은 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각각 40%, 60%, 80%로 올리는 확실한 차별과,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삭제를 제안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질환코드를 추가하는 형식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경우 경증질환 항목이 확대된다면 좋은 질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질환보다 중한 상병으로 올리는 업코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런 업코딩을 제한할 수 없다면 오히려 거꾸로 의원급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20% 까지 낮추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

게다가 추진안에는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추가된 상병명을 주소로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차이 효과’를 적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 경증이라고 판단해도, 환자가 꼭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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