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서 합리적 차등 지급 주장…고용 불안정성 해결에 도움
보건복지부,야간 추가 가산 필요성에는 공감…입원전담의 본사업 추진 의지 확고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법 준수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고용 불안정성과 불확실한 비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정착 방안으로 적정 보험수가 체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날 김홍주 위원장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홍주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교육과 전공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했다.

반면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긍정적 효과 홍보 및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김홍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홍주 위원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인건비 등 적정보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다 보니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 중이거나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신분 불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공백에 대해 현재까지 유일한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 인력 확충이 선결과제이고 이 인력 확충은 불안정성 해소에 달렸다는 것.

(사진 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 대한의학회 이길연 수련교육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김 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근무 형태와 관리하는 입원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지원 체계가 설계돼야 제도의 본사업이 안착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현행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병동별 전담전문의의 전담형태 및 인원수에 따라 1만5천원~4만3천원 수준의 별도수가가 책정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다른 의료계 관계자들 또한 전공의법의 준수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착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동소이한 의견을 보였다.

이길연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교수와 같은 신분보장 및 급여체계가 절대적”이라며 “새로운 분과를 독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도 “미국에서 전공의들의 주당 80시간 근무 시간 규제가 시작된 것이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의 촉매제가 됐다”며 “전공의법 본격 시행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단,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전공의 수련 보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협의체를 통해서 병원, 학회, 전공의와 함께 고민해야 하고 법적으로 인력공백을 메우려면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수가 지원금 연 1억여 원(1인당)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전문의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충분하나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함도 재차 강조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수준이면 입원전담전문의 1명의 인건비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좀 더 분석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가 활동 할 수 있도록 야간 추가 가산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병원에서도 진료전담교수 같은 별도 명칭과 연구실 등으로 배려하고 입원전담의학회 같은 세부 학회도 형성됐으면 한다”며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면 관계 단체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