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지원 강화-장기요양서비스 확대-치매안심센터 확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씨(73세)는 신장 수술과 연이은 치매진단으로 좌절하는 가운데 올해 초 딸의 소개로 부부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인지치료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 글씨조차 쓰기 힘들었던 정 씨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 이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수기로 쓸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호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갖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이 담긴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치매 의료지원 강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하였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서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하여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9월 20일~)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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