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타협 - 인력 충원·정규직 전환·휴가 3개안 이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이 노조 파업 7일째를 맞이한 18일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신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파업 이후 매일 노조와 협상을 갖고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 임금인상을 포함한 약 30여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합의를 이뤘으나, 인력충원·휴가·용역직의 직접고용 등 3개 사항은 아직 교착상태이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3개 사항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그 여파가 환자와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공백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파업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 등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핵심쟁점 사항인 인력충원에 있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조안을 한 번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인원으로 42명,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른 49명을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병원은 부족인력 11명과 주 52시간 상한제 20여명을 제시했다.

노조안을 수용하면 연간 추가 부담 인건비가 55억원(부족인력 26억여원, 주 52시간 인원 29억원)으로, 병원안의 인건비 20억원(부족인력 7억여원, 주 52시간 인원 13억여원)에 비해 2.5배 이상 소요된다.

둘째로 휴가 부문은 전남대병원은 현재 국립대병원 중 경상대병원과 함께 두 곳만이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무급으로 시행할 것을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측은 현행 유급 생리휴가에 더하여 감정노동휴가(3일)·교대근무자 적치휴가(7일)·자녀돌봄휴가(2일) 등 특별휴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안에 따라 특별휴가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원은 감정노동휴가 12억2,940만원, 가족돌봄휴가 8억1,960만원(이상 3,415명 대상), 교대근무자 적치휴가 13억8,600만원(1,100명 대상)으로 34억3,500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유급생리휴가(2,683명 대상) 38억6,352만원까지 더하면 총 73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병원측은 특별휴가에 대한 경제적 추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별휴가 대신 유급생리휴가를 유지하면서 청원휴가 및 불임·난임휴가 확대 실시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청소·주차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측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자는 것이며, 노조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안인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자 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정부안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안은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 추진을 하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전환방법·전환방식·채용방식·임금체계 등을 협의해 결정토록 돼있다.

반면 노조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자체 제안한 직접고용·표준임금체계를 준용해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자 매일노동뉴스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합의 놓고 노동계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안인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민주일반노조 등은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3개안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전남대병원은 노조측의 요구를 100% 수용할 경우 유례없는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사 상호 배려와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일부에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원 등 안에 대해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병원측이 시행해야한다 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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