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내달 13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수도권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법률강좌’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그간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봉직의를 위한 회무를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봉직의사와 사무장병원, 최신근로기준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판례를 통한 진료에 도움받기, 봉직의사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연수평점 4평점(필수평점2점 포함)이 주어지며, 사전등록의 경우 예정된 300석이 2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봉직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는 모든 직역의 회원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최우선가치로 지역 봉직의사들을 위한 배려와 회무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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