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검사서 음성 판정-밀접접촉자 2차 검사 후 음성판정시 22일 0시 해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완치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두차례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이 메르스 첫 확진환자의 완치를 발표하고 있다.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가구 인원수에 따라 43만원-139만원)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1일 최대 13만원X격리기간)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는 추석연휴 기간 중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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