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안, 1억 이상인 경우 1차 100분의 20 감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해당 의약품(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아울러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시행령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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