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1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25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21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급여는 매월 20일 또는 25일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지급일이 연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앞당겨 지급해 왔다.

한편 20일에 지급하는 사회복지 수당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등),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 아동복지(입양아동양육수당 등) 등이고 25일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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