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요구 화답…“규정 간 괴리 공감, 치과진료현장 거시적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향한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 개최 등 강경한 요구들에 대해, 치협이 보건복지부 주최의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협회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 한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치협은 “보건복지부를 주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과 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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