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10만명 이용 SNS에 제공하는 광고매체-광고금지 대상도 일부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사전에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일일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공하는 광고 매체가 추가된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가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올 9월 28일 시행)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우선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등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도 마련했다.

즉,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정했다.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의료광고 금지대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의 국내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해 광고 등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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