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학회 “일부 건진센터 노골적 유인행위 공정거래규약 위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일부 병원 건강검진센터들의 환자유인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검진의학회는 지난 16일 서울밀레니엄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건강검진센터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검진의학회 이욱용 상임고문<사진>은 “일부 검진기관에서 지역민들에게 무작위로 건강검진 관련 내용을 발송하고 연락해 일부 건진항목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검진센터에서는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를 무료로 해준다며 너무 노골적으로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부 준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물량공세를 펼치며, 건진 대상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게 이 고문의 주장이다.

이 고문은 “일부 검진기관들이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규약 위반”이라며 “상대적으로 어렵게 건진을 하고 있는 개원가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검진의학회는 복지부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한 상황으로 복지부는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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