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온라인쇼핑업계 협약, 과대-허위 광고 차단 민관협의체 구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와 온라인 쇼핑업계가 온라인 상에서 판치는 불법 식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7일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한국T커머스협회 부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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