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임총서 대의원 74명 중 66명 업무종결 찬성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국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이준성)와 업무협력 종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부사장 임명권과 평의원 선출 등 회칙 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의사회와 학회가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의 건'을 논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원내과의사회 임총 현장.

이날 의사회는 표결을 통해 안건을 결정했으며, 투표 결과 대의원 74명 중 재적 66명, 찬성 56표, 반대 10표로 학회와 업무협력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김종웅 회장은 “우리가 학회에 참여한 것은 개원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학회 발전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며 “학회는 학회의 발전에만 집중할 뿐 개원가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회 회칙을 확인해보니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됐다”라며 “학회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평의원회와 관련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이사장이 임명한 평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 종결 반대 입장 측에서는 학회가 개원가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한 적이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결별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박현철 부회장(임상초음파학회 전임 이사장)은 이번 업무 종결 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평의원 회칙 개정이 안됐다고 업무협력을 종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내과의사회가 회원의 권익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지금 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학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결별하고 새 학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회에서는 내과 개원의들의 초음파 교육을 담당할 새로운 학회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김종웅 회장은 “초음파 교육관련 학회와 결별한 이후 개원가 교육을 위해 가칭 임상메디칼초음파학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오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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