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회동,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시범사업·CSO 관리방안 등 논의
지출보고서 보고항목 확대·실효성 있는 CSO대책 마련 여부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정부와 제약업계가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 CSO(의약품판매대행사)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윤리경영의 핵심이슈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모양세 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윤리경영 논의를 위해 이번 주 회동한다. 현안은 2가지.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CSO 관리방안 등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및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 기록물을 5년 동안 근거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내년 4월부터는 정부가 요구할 경우 제약기업들은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지출보고서 기록 대상 항목에서 기부금 등 학술행사운영 지원, 전시부스, 강연·자문료 등이 빠져있음으로서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항목 확대 등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CSO관리방안 논의도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CSO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에 응답한 제약사는 전체 회원사의 40%정도인 70여 곳이고, 이 가운데 30여개 정도가 CSO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40%정도만 CSO 이용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제약업체 CP담당 임원은 “CSO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나,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곳이 설문에 적극 참여한 반면 CSO 의존도가 높은 곳은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CSO 설문조사 결과가 회원 제약사들의 소극적 참여로 실효성 있는 CSO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