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자살이 유족 5∼10명에 심각한 영향-치료비·심리검사비 신청 편의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유족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www.warmdays.c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자살유족의 감정과 애도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살유족이 직접 본인의 슬픔의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살유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더불어 고인에 대해 미처 하지 못한 말, 추억하고 싶은 즐거웠던 경험, 기억하고 싶은 모습 등을 나누며, 너무 이른 작별을 한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의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년 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092명으로, 이를 토대로 자살 유족의 수를 추산해보면 약 6만 5460명에서 많게는 13만 920명에 이른다.

하지만 자살 유족에 관한 16년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의 요인으로 설문에 응한 자살 유족의 53.1%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또한 2017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리부검에 참여한 자살 유족 중 13.6%만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정신건강·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자살 유족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 자살유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살 유족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홈페이지에서는 자조모임 정보, 애도상담·사후중재 서비스, 고인 사망 이후 처리해야 할 법적·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심리부검면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비, 치료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살유족 심리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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