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2개→100개' 늘려-대형병원 쏠림 방지-손·팔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가 추진되고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10월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하고, 소이증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국 약제비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이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52개)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방문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인 경우 40%다.

확대 대상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됐다.

질환 확대와 함께 예외 기준도 도입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에 한해 장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일부는 6세미만의 소아에 한해 제외하고,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까지 허용하고 향후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질환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손·팔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 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약 4,000만 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질환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고시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8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 질환을 선정하고 85개 질환은 산정특례에서 제외했다.

제외 질환은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특례 신규 및 재등록은 불가하며, 다만 기존 등록자는 본인의 적용종료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희귀질환 중 산정특례 선정기준에 부합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해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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