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장기요양 일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시행계획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실시를 명문화 하여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처우개선사업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한다다.
광주광역시는 노인인구가 12.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었지만,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과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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