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합의문 수정한 바 없다”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혁용 한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복지부 관계자가 함께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논의했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협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처음부터 의료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고,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합의문을 수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료일원화 합의문과 관련 한의계의 주장에 비판을 가했다.

앞서 12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물론 합의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협의체 대표단이 아닌 최대집 의협회장과 최혁용 한의협회장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의료일원화와 관련 의료계 내부를 설득하지 못하자 3년간 정부, 한의계와 함께 논의해온 협의체 자체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균 대변인은 “의한정협의체 실무자가 최대집 회장에게 보고를 했을 뿐 직접 만나 논의한 바가 없다”며 “최대집 회장은 처음부터 의료일원화에 부정적이었고, 합의문 초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의협은 최혁용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정 대변인은 “한의협회장의 발언이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가 아니라면 법적 검토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전제 기존 면허 유지-면허내 행위만 해야=특히 의협은 의료일원화가 진행된다면 기존 면허자의 경우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면허범위 내에 행위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한의사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한의협에서는 합의문에 대해 기존 면허자까지 통합되는 것이라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합의문에 의협의 명확한 입장이 담기기 전까지는 복지부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학과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과의 상호교류나 면허통합에 대해서는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협이 일부 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가했다.

정 대변인은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 등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즉각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물론 불법적으로 의과의약품을 약침에 섞어 쓰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사용, 의과의약품 불법사용 사례가 이미 수백건 이상 확보돼 있다”라며 “현 시점부터 한방이 퇴출되는 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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