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 “통합의료 길 걷겠다…헌재 결정 의료기기 적극 활용”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의계가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폐기선언한 의협을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2일 오전 회관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최혁용 회장<사진>은 “3년여간 지속돼 온 의한정협의체가 의협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라며 “한의사는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당초 의한정협의체는 한의사들의 진단의료기기 등 사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의협의 제안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물론 합의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협의체 대표단이 아닌 최대집 의협회장과 최혁용 한의협회장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것.

최 회장은 “의협이 수차례 의료일원화 합의문안을 수정하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한의협은 받아들였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의료계 내부를 설득하기 위해 꼼꼼하게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의료일원화와 관련 의료계 내부를 설득하지 못하자 3년간 정부, 한의계와 함께 논의해온 협의체 자체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선행을 주장한 의협이 합의안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있다”라며 “더욱이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분단속에 나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의협은 의협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한정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국회로 돌려보내라=이에 따라 한의협은 정부 측에 의한정협의체 합의에 대해 불발을 선언하고, 당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시행력을 즉각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물질을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하고,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의약품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시술에 적극 도입하고,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 보다 활방한 처방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도울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역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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