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예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 가동 제한-탄력적 근무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차량 운행이나 사업장 가동 제한 등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부문만 비상저감조치 적용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택시 등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추가하고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하도록 했다.

3가지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가동중지, ②가동시간 변경, ③가동률 조정, ④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①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②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③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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