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주치의제 도입-거점병원 권역별 확대-방과후 돌봄 바우처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발달장애인을 영유아기부터 중노년기까지 평생 케어하는 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거점병원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가 합동으로 마련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수는 ‘18년 현재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 증)이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18년 소득하위 30%→’19년 소득하위 50%)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19년 4,000명)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19년 3천명)한다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년 1,500명)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19년 6개 증)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19년 3,000명) 및 지원고용(‘19년 5,000명)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국고 기준 18년 412억 대비 `19년 1,230억 3.2배 증가)했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생애주기

주요과제

영유아기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 → 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 → 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 → 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19년 4,000 → ’22년 2만 2000명)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 325 학급 → 197교, 1만 1575 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8년 7개소 → ‘19년 13개소)

청장년기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19년 1,500명 → `22년 1만7,0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18년 2,500명 → `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8년 1,200명 → `19년 3,000명)

중노년기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전주기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 8개소)

-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 명 → 2만 명)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