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인 후 희귀의약품센터 통해 수입, 제공될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목적에 한해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용 대마 공급을 가능케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대마성분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보다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권익보장을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법안소위 위원들은 마약류 오남용 등을 우려해 개인이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했다. 의사진단서 등 사용근거가 있더라도 목적을 알 수 없는 사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대신 자가치료를 원하는 개인에게 진단서·소견서, 외국 허가사항 등을 근거로 환자에게 필요량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토록 했다.

수입단계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승인된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수입량과 환자 제공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이 오는 시일을 고려해 시급한 경우 비축분을 마련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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